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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전원 동의 없어도 LH가 전세피해 다가구 주택 매입 가능

국토부, 경매에도 보증금 회수 어려운 피해자 위한 전략 수립

그동안에는 후순위자 반대로 LH의 우선매수권 수행 어려워

LH, 낙찰되면 임대 계약 후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토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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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당한 다가구주택 세입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이를 피해자들에 거처로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는 경매에서 낙찰이 된 이후에도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다가구주택 후순위 세입자들이 동의하면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매입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한을 부여한 뒤 낙찰 자금을 저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5일 부산지법 앞에서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이번 조치는 후순위 세입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개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전세사기로 인해 경매에 부쳐지면 세대별이 아니라 건물 전체가 경매 대상이 된다. 또 낙찰되더라도 선순위 권리자부터 차례대로 돈을 회수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늦게 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순위 세입자는 경매를 원하는 반편 후순위 세입자는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

이에 국토부는 선순위 임차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후순위 임차인들끼리 뜻을 모으면 LH가 경매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4세대만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10세대 거주 다가구주택의 경우 나머지 6세대끼리 동의해도 우선매수권을 활용한 LH의 주택 매수가 가능해진다. LH가 피해 다가구주택을 사들인 뒤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선순위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해야 한다. 그러나 후순위 세입자는 LH와 임대 계약을 맺어 기존 집에 그대로 살 수가 있다.

이와 함께 LH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다가구주택에 대한 경매에서 제3자가 낙찰받으면 후순위 세입자들이 거주 중인 주택을 임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때에는 입주 대상자가 살기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이를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한다.

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는 좀처럼 줄지 않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며 “다가구주택에서 살던 이들이 퇴거하는 일을 최대한 막는 한편 그마저도 안된다면 LH가 인근에 확보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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