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진단·용적률 규제 완화 담겨
- 주민 “통과 땐 재건축 추진 당연”
- 지역 건설사 “市, 지원책 마련을”
“말 그대로 신도시가 신도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가 최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부산 해운대신도시와 지역 건설업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29일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 소위에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도시 주민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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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에서 바라본 좌동 옛 해운대신시가지(현 해운대그린시티) 일대 전경. 국제신문 DB |
신도시 주민은 2021년 7월 ‘해운대 그린시티 리모델링 연합회’를 발족해 리모델링을 적극 추진해 왔지만 국토부가 특별법 내용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대부분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위가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재건축으로 방향을 선회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을 말한다. 부산은 해운대 신도시라고 부르는 해운대1·2지구 305만㎡가 해당된다. 화명신도시 중 화명2지구가 144만㎡다. 이 두 곳은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재건축 시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고, 종상향(용도지역변경)을 통해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자 심의를 통합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조현철 전 그린시티 리모델링 연합회장은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힘든 상황에서 그 대안으로 추진하던 것인 만큼 특별법이 통과되면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확한 법안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용적률 상향,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신도시 재건축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도시 A 부동산 대표는 “아직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이고 고금리와 세금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매수자도 매도자도 방향을 잡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불황 등이 겹쳐 분위기가 얼어 붙었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매도 호가도 올라가고 매물도 사라지지 않겠나”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산시와 해운대구도 특별법 통과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법령에 맞춰 도시를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부터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조만간 주민설명회를 열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재건축 희망 단지는 초기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이르면 10년 안에 1호 입주단지가 나올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도 특별법 통과 여부에 촉각을 세운다. 한 지역 건설사 임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규모 재건축 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지금도 재건축 시장은 대형 건설사가 독점하다시피 한다는 점에서 지역 건설사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넘어서는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분석과 재건축 전망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동의대 미래융합대학 부동산자산경영학부는 다음 달 5일 해운대와 화명동 신도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특별법 관련 포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