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
정부가 살인적인 고금리 적용과 불법 추심을 일삼는 악질 사채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민생을 위협하는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108명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악질 사채업자 89명 ▷불법 사금융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불법 이익은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들은 단순한 탈세를 넘어 살인적인 초고금리와 폭력·협박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그 대상도 취업준비생과 주부 등 제도권 대출이 쉽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
한 불법 사채업자는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최대 2만8000%에 달하는 이율로 돈을 빌려줬다.
특히 빌려준 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채무자의 얼굴과 타인의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
채무자의 신생아 자녀를 들먹이며 빚을 독촉하고 여성 채무자에게 인신매매 위협을 가한 악질 사채업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천% 고금리로 단기·소액 대출을 해준 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사채업자도 있다.
노숙인 명의로 위장 업체를 만든 뒤 서민·소상공인에게 일명 카드깡 대출을 해준 사채업자도 과세 당국의 타깃이 됐다.
국세청은 검찰과 협업해 필요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증거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자의 과세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확대하고 조사 대상 관련자도 폭넓게 설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통상 사채업자들은 불법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 계좌 등에 분산·관리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현금화하거나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전했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불법 사금융업자가 탈루한 소득은 단돈 1원까지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