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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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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본사가 강매하는 ‘필수품목’이 가맹점에 큰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사전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필수품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에서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 및 설비·비품 등을 가리킨다.
가맹본부(본사)가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가맹점주에게 강제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 때문에 필수품목 수를 과도하게 정하거나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파는 경우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해 필수품목의 수를 늘리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거래 조건을 바꾸는 경우 점주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협의 절차를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해 사전에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등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분쟁조정 사건의 수소법원 소송중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도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