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몰면서 지정차로를 벗어나면 사망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5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으로 일어난 교통사고 치사율이 7.4%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4.4%에 비해 1.7배가량 높은 수치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소형차 등은 왼쪽 차로로 주행해야 한다. 또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만 이용해야 한다. 특히 화물차, 버스 등 대형 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하면 속도 편차 때문에 차량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진로를 방해, 대형 추돌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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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로공사가 드론을 이용해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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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도로공사는 가을 행락철인 지난 10월부터 11월 두 달 동안 경찰청과 함께 집중단속을 시행했다. 적발된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행위는 7676건(월평균 3838건)이었다. 위반 유형은 1차로에서 정속주행, 대형 차량의 상위 차로 주행 등이었다. 두 달간의 월평균 적발 건수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평균치(497건)보다 7.7배 많았다.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연말까지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드론을 활용한 순찰도 병행한다. 아울러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문구를 도로전광표지(VMS) 및 걸개 등에 지속해 표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이번 통계에서 보듯이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