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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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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 수를 부풀리는 등 부당·과장 광고로 수험생을 현혹한 주요 입시학원·출판사가 정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시학원 및 출판사 9곳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시정 명령과 과징금 18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 수는 총 19개”라며 “교재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수강생·합격자 수와 성적 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부풀린 행위”라고 설명했다.
업체별로 보면 메가스터디는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모의고사에 참여한 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광고했다.
검토위원 경력을 ‘출제위원’ 경력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이매진씨앤이와 이투스교육은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버젓이 노출하고 과장하기까지 했다.
이매진씨앤이는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을 3회에서 8회로, 이투스교육은 3회에서 7회로 ‘뻥튀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 실적을 과장해서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하이컨시는 자사의 재수 종합반인 ‘시대인재N 학원’ 원생을 모집하면서 의대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재원생 수를 근거로 ‘메이저 의대 정시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N’ 등 문구를 사용했다.
실적이 아닌 스스로 추정한 결과였음에도 실제 의대에 진학한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디지털대성은 주관적 판단을 묻는 설문조사만을 근거로 ‘성적 향상도 1위’라고 광고했다.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업체도 적발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대학 합격 등을 조건으로 학원비 등을 돌려주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100% 환급’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수수료·제세공과금 등은 돌려주지 않았다.
특히 대학에 합격만 하면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합격 이후 재학생인 경우에만 환급을 해줬다.
매년 100명이 넘는 자퇴생들은 환급금을 못 받은 것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관련 범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7월 교육부 조사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 조사 개시일로부터 약 80일 만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위법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됐다”며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행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