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와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경영승계절차를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부터 개시해야 한다는 지침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은행지주·은행(이하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모범관행 내용을 보면 우선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와 관련해 면밀한 평가와 검증이 가능하도록 최소 임기 만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도록 명문화하고,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을 두도록 했다. 외부 후보군 포함 시 자격요건이나 추천 경로,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평가 방법이나 시기가 이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원칙도 마련했다. 모범관행은 우선 사외이사 지원조직은 CEO 관할이 아니라 이사회 아래 독립조직으로 설치하고, 업무총괄자 임면은 이사회의 사전동의 등을 거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지배구조 모범관행 최종안과 관련해 은행별 특성에 적합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각 은행지주와 은행은 과제별로 이사회 논의를 거쳐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내년 1분기 중 규정을 개정, 모범관행 최종안을 추후 지배구조 관련 감독과 검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부산은행은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온 만큼 은행 내부적으로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