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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13월의 월급 공제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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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공제 여부가 직장인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올해 확대된 공제 항목들이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해 놓치지 않도록 하자.

■ 부양가족이 있다면 자녀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2023년 연말정산부터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입학전형료와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교육비 지출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인 혹은 장애인 특수 교육비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대학생은 1인당 연 900만 원 공제받을 수 있지만, 대학원생은 본인 외에는 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도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자녀세액공제제도는 자녀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 금액이 달라진다.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 원, 2명이면 연 3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3명 이상일 경우 연 30만 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적용된다. 공제 대상 자녀가 첫째면 연 30만 원, 둘째면 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 공제받을 수 있다.

■ 근로자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로 최대 1천만 원 까지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감면 업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소득세를 3년간(청년 5년간) 70%(청년 90%) 감면 해주는 제도이다. 세약 감면 한도액이 상향됨에 따라 지난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200만 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 고향사랑기부제 통해 기부하고 공제까지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이때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는 고향에서 제외한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30%를 포인트로 돌려받아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구입해 받아 볼 수 있다.

반면, 기부 활성화 지원을 위해 2021,2022년 2년 동안 일시적으로 상향했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원상 복구됐다. 따라서 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시에는 상향 전 공제율을 적용해야 한다. 상향 전 세액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 30%.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고액 기부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은 한시적으로 강화됐다. 3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에 대한 세약공제율이 기본 30%에서 40%로 10%포인트 상향.

■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 관람료는 기존 30%에서 10%포인트 오른 40% 공제율을 적용한다. 10%포인트 인상된 공제율은 올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에게만 적용된다.

전통시장도 지난 4월부터 올해 말까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신용카드 내역과 현금으로 구매한 후 현금 영수증 구매한 내역에 대해서는 10%포인트 인상된 50%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지난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용한 대중교통에 대한 공제율은 80%.

공제한도는 기본공제 300만 원에 전통시장, 대중교통과 문화 관련 추가 공제가 300만 원이며 총 급여 7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 공제한도는 250만 원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한도는 200만 원이 적용된다.

■ 월세방에 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됐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중 총 급여액이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을 초과하면 15%, 그 이하면 17%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한도는 750만 원.

주택 임차를 위해 빌린 돈을 갚는 경우 해당 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해 연 400만 원 까지만 인정된다.

연말정산 금액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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