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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결혼·출산 때 3억까지 비과세…가업승계 특례 확대

21일 국회 본회의서 올해 세법 개정안 의결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3억 원으로 확대

월세 세액공제 한도액 1000만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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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내년부터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부부 합산 3억 원(1억5000만 원+1억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21일 기획재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상속·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부수 법안이 담겼다.

우선 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가 3억 원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는다. 부부 합산 1억 원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제 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이 추가돼 총 1억5000만 원이 됐다.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자녀 출산 시에도 3억 원(1억5000만 원+1억5000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주거 관련 세액공제 혜택이 담겼다.

우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은 총급여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액도 ‘연 월세액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내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 원 한도로 적용받는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 원 이하에서 120억 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밖에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출산 장려를 위한 ‘둘째 자녀 세액공제액’을 현행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공제 대상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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