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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1단계 선분양 땅값 급등 해수부 차액전액보전 거부 BPA 난감

공사비 확보차 8년전 8필지 매각

해수부 준공때 감정가 기준 정산

일부 보전 방침에 수백억 손실

공사, 실시협약 변경 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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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는 가운데 선분양한 부지의 땅값 차액을 놓고 부산항만공사(BPA)가 해양수산부의 ‘차액 전액 보전 불가’ 최종 통보를 받아 법률 검토에 돌입했다. 해수부를 상대로 ‘실시협약을 변경해 달라’며 법정공방에도 나설 예정이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부지 전경. 국제신문DB
28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해수부는 최근 ‘선분양 부지의 땅값 차액을 절반 이상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BPA에 전달했다.

BPA는 관련 사항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률 자문 등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별개로 해수부를 상대로 2015년 맺은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관련 실시협약 내용을 변경해 달라는 소송을 조만간 제기할 예정이다.

BPA와 해수부는 지난 4월부터 총사업비 정산을 진행 중이다. 1단계 재개발사업은 총사업비 정산 방식으로 BPA가 사업을 먼저 추진한 뒤 투입된 공사비만큼 땅으로 돌려받는다.

문제는 BPA가 앞서 2015년부터 상업업무지구 등 8필지를 선매각한 부분이다. 당시 상부시설을 활성화하고 공사대금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8필지를 총 4000억 원에 매각했다.

준공 당시 감정평가액으로 땅값이 정해지는데 BPA는 분양부지 투입비용인 1조4000억 원어치만큼 땅으로 받아야 하나 선분양부지 땅값이 4000억 원에서 6700억 원으로 바뀌면서 2700억 원 만큼 땅으로 못 받게 된 셈이다.

2018년으로 계획했던 준공시기가 애초 예상보다 5년가량 늦어지면서 땅값이 치솟았다. 특히 2015년 해수부와 BPA가 맺은 실시협약에는 선분양과 관련해 명확한 문구가 없어 BPA가 이를 부채로 떠안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BPA는 일부 보전받더라도 최소 수백억 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BPA 항만재생사업단 관계자는 “15년간 사업이 이뤄지다 보니 모든 비용을 정산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공공콘텐츠사업 등 향후 투자비용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어 최대한 보전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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