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융합특구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하위 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산·학·연·관이 융합된 혁신적인 공간 조성을 목표로 내세운 ‘부산도심융합특구’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다.
9일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특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1일부터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0월 6일 특구법을 통과시켰다. 국토부는 법 시행일(4월 25일)에 맞춰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지자체가 이행할 수 있는 개별 규정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됐다.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 사항 등도 들어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가 도심융합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게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기로 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지원센터와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다.
 |
| 부산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해운대구 제2센텀산단 조감도. 부산시 제공
|
아울러 지자체가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각종 사업을 실증할 때는 드론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에 대해 특례 규정도 적용된다. 또 지자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1개 공공기관 중에서 사업 시행자를 선택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 제도는 부산과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방 대도시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2020년 9월부터 추진됐다. 부산에서는 2021년 11월에 해운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일대가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됐다. 전체 규모는 191만 ㎡(산업용지 54만9456㎡·지원 용지 22만3111㎡·공공용지 88만4433㎡·기타 용지 25만5440㎡)다. 사업비는 1조9600억 원(국비 5861억 원·시비 2400억 원·민자 1조1350억 원)으로 책정됐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다. 2022년 12월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된 울산은 울주군 KTX 역세권(162만 ㎡)과 중구 혁신지구(31만 ㎡) 등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된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여론을 수렴한 뒤 특구법 시행일 전에 최종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부산을 비롯한 5개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박정수 국토부 성장거점정책과장은 “지방시대를 이끌 성장 거점을 조성하자는 것이 특구법 제정 이유”라며 “하위법령이 만들어진 만큼 부산 등 5개 광역시의 선도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