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민생토론회 주재 “세제 개혁”
- 금투세 폐지·거래세 인하 공식화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는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증대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인 세율 인하를 추진해 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세는 작년 0.20%로 낮춰진 데 이어 올해 0.18%, 내년 0.15%로 인하될 전망이다.
ISA의 납입 한도 및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것도 새롭게 공개됐다. ISA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2배 늘어난다.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 원(서민·농어민용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용 1000만 원)으로 2.5배 상향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민생 토론회에서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세제 개혁’을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상품 시장의 세제가 합리적으로 잘 돼 있는 나라와 비교해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장의 물이 마르게 돼 있다”며 “세제 개혁을 과감하게 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금융투자라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해 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면서 주식투자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