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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 장보기 더 편해져”…일부선 “소상공인 더 소외”

마트 공휴일의무휴업 폐지 반응

  • 이유진 기자 eeuu@kookje.co.kr
  •  |   입력 : 2024-01-22 19:57:25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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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제한시간 새벽배송도 허용
- ‘유통법’ 국회 문턱 넘어야 가능
- 대형마트 업계 “진행 지켜봐야”
- 중소상공인協 “골목상권 위협”

정부가 22일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형마트 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조심스럽게 전했다. 이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의 단계부터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2일 정부가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부산 메가마트 동래점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22일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이 주말에 편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배송이 활성화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게 정부 발표 내용이다.

대형마트 업계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 당장의 변화는 어렵겠지만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보인 만큼 규제 철폐에 기대감을 내비친다. 부산지역 A대형마트 관계자는 “주말에 대형마트를 방문하는 고객이 평일 대비 1.5~2배 정도 많다”며 “이미 평일로 의무휴업일이 전환된 대구는 고객 만족도가 높다. 고객의 편의성을 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만큼 정부의 규제 철폐 의지는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 B대형마트 측도 “유통 정책의 주인은 소비자다. 지금의 유통법은 이미 유통기한이 다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통법 개정이 조속히 진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2년 개정된 유통법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는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여기에 더해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을 원칙으로 한다. 기초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하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수 있다.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앞서 지난해 2월과 5월 대구와 충북 청주시가 각각 의무휴업일을 매달 2, 4주 차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했다. 최근 서울에서도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평일 휴업을 결정했다.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는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산시에 따르면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산시상인연합회 부산슈퍼마켓협동조합(동·서·북부) 3개 단체도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논의해 왔다.

부산 전통시장 업계를 대표하는 부산시상인연합회 권택준 회장은 “쿠팡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새벽배송에 밀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 이 같은 논의를 이어 왔다”며 “‘골목상권 보호’라는 법 취지가 퇴색된 만큼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면 대형마트 영업 규제 폐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여전해 넘을 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은 “온라인에 접근조차 어려운 골목상권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폐지하면 소상권인은 더 소외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에 뛰어들게 되면 장기적으로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물류망을 갖추기까지 막대한 투자비가 투입돼야 해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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