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시행이 임박하면서 부산지역 중소 건설업계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가뜩이나 건설경기가 침체한 상황에서 중처법까지 확대 시행되면 안전관리 준비 여력이 부족한 영세업체의 폐업이 속출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부산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함께 전국의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96.8%가 중처법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건설사들은 준비 부족 이유로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그 내용의 모호함(67.2%) ▷비용부담(24.4%) ▷전문인력 부족(8.4%) 등을 꼽았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건설업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처법 적용대상을 제외(51.5%)하거나 3년 유예(26.5%)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부산전문건설협회 김세원 회장은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 중소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규모·산업별 특성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게 되면 중소업체들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법 유예가 불발되면 2300여 지역 전문건설업체 대표가 예비 범법자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중처법은 모호한 규정이 너무 많고 외부의 단기 지원만으로 전문건설사가 의무이행을 하는데 어려우므로 최소 2, 3년은 법 적용을 유예하고, 안전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과 함께 영세 기업 실정에 맞도록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