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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고준위 특별법 처리, 21대 국회가 마지막 기회"

최남호 2차관, 산·학·연 신년회서 여야에 촉구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 사례 반복될 우려"

핵심 쟁점 여야 간 이견 커 국회 통과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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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 산업부 제공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이하 고준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2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2024년 방사성폐기물 산·학·연 한마음 신년회’에서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총 3개의 고준위법(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계류돼 있다.

각론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3개 법안에는 모두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 및 일정 ▷유치 지역 지원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여야는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용량 등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원전 수명 연장을 고려해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원전 설계 수명이 끝나면 용량을 늘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 차관은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 선정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특별법 통과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회에 참석한 산·학·연 관계자들도 행사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2년 11월 시작된 고준위법 제정 논의가 아직까지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가 (원전 내에서) 대책 없이 쌓여만 가고 있는 만큼 고준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다만 정부와 전문가들의 법 처리 요구에도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커 국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총선 전 처리가 무산되면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고준위법이 제정되면 원전 소재 지역이 영구 핵폐기장으로 바뀔 것’이라는 탈핵단체 반발도 여전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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