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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청년희망적금서 청년도약계좌로 환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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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를 중도해지할 경우 적용되는 은행 이자율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 전용 정책금융 상품으로 5년간 매달 40~70만원을 적금하면 최고 6% 금리에 정부지원금과 비과세혜택을 더해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출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51만 명이 개설했는데 금융위원회가 목표로 제시한 306만 명의 약 17%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후 개선책으로 이번 달 만기를 맞게 되는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지만 결혼 이직 등 목돈을 써야 하는 순간이 잦은 청년들에게는 가입 유지기간 5년은 지키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2월 21일 출시된 청년 전용 정책금융 상품이다. 2년간 매달 50만 원 한도로 납입할 경우 정부기여금 최대 36민원,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을 적용받아 연 10%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혼인 및 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추가하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수 있게 개선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하더라도 중도해지할 경우 기본금리의 약 25~60% 수준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금리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도해지할 경우 적용되는 은행 이자율을 더 높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청년도약계좌의 우대금리를 제외한 우대금리는 기업은행과 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연 4.5%를, 대구·부산·경남은행 연 4.0% 3이다. 25~60% 수준의 중도해지율을 적용하면 연 0.95~2.7% 정도에 불과하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을 오래 유지하도록 중도해지 시 페널티가 불가피하지만 5년 만기의 장기저축상품인 만큼 일정 기간 이상 계좌를 유지했다면 중도해지율을 높여야 청년들의 자산 형성 지원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예정자는 다음 달 16일까지 4주간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계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만기 수령금을 청년 도약 계좌에 일시 납입해 연계가입을 하면 최대 856만 원의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를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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