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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결이냐, 결렬이냐…HMM 협상 촉각

6일 본계약 협상기간 마감일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4-02-05 18:55:13
  •  |   본지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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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림 영구채 주식전환 유예 철회
-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은 이견
- 노조는 사상 첫 파업 절차 채비

HMM 매각을 위한 주주 간 계약 협상 기한 마감일이 다가오면서 협상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매각 측과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은 애초 1차 협상 시한을 지난달 23일로 정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시한을 2주간 연장했다.

5일 국제신문 취재 결과 기한을 하루 앞두고 투자 및 해운업계에서는 매각 성사 여부를 둘러싸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양 측의 협상 기한은 6일까지다.

우선 본입찰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영구채 주식 전환 유예 관련해서는 하림 측이 입장을 철회했다고 알려졌다. 하림은 매각 측이 보유한 잔여 영구채에 대해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영구채가 2025년까지 전량 주식으로 전환되면 산은과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지분은 32.8%로 늘어나고, 하림의 지분은 38.9%로 줄어든다.

다만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을 두고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하림이 주주 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달라거나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기한에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주주 간 계약에는 HMM의 현금배당 제한을 비롯해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이 포함돼 있다. 해수부와 해진공은 ‘HMM이 쌓아둔 14조 원의 현금성 자산이 해운업이 아닌 다른 곳에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매각 측이 하림의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해 협상이 길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림그룹은 HMM 인수자금 6조4000억 원과 관련해 최대 3조원 규모의 팬오션 유상증자, 2조원 이상의 인수금융, 자산유동화와 영구채 발행, JKL파트너스 지원 등으로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채권단 측에 ‘사모펀드의 지원은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전달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투자업계에서는 협상 결렬에 무게를 싣지 않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 여기까지 온 만큼 공적자금 회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딜을 디테일한 조건 때문에 깨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양측의 견해 차가 지금까지 좁혀지지 않으면 협상 기한이 재차 연장될 가능성도 언급된다. 양 측이 원하면 추가 연장도 할 수 있지만 산은이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의 반대에도 굳이 협상에 질질 끌려다닌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어갈 지는 미지수다. 산은 관계자는 “6일까지 협상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림 매각에 반대해 온 HMM 노조는 협상 타결 땐 그간 미뤄왔던 사상 첫 파업을 위한 절차를 속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중앙노동위원회 1차 조정이 결렬됐으며 7일 2차 조정을 앞두고 있다. 노조는 2차 조정이 결렬되면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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