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산권 412㎢, 울산권 269㎢ 등
- 국토부 “지역 전략산업 연내 선정”
- 농지 위 수직농장 설치 가능해져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제가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면 해제 가능 총량에 포함하지 않은 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진행하면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부산·울산·경남의 3개 대도시권역 개발제한구역 978㎢ 가운데 얼마나 규제에서 풀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우선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을 이전보다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 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 현재 전국 7개 대도시권역의 개발제한구역 규모는 부산권 412㎢, 울산권 269㎢, 창원권 297㎢ 등 3792㎢다. 부산권은 1970년대 지정 당시 597㎢였으나 2000년부터 2022년까지 185㎢가 해제됐다.
현행 규정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원칙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총량(해제 가능 물량) 범위 내에서 단계적 진행’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 주도로 국가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역전략사업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시행되면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해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선정은 이르면 올해 3분기, 늦어도 연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2025년에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본격화해 사업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제가 쉬워진다. 단 환경 가치 보전을 위해 규제에서 풀리는 면적만큼 대체 부지를 신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는 농지 이용 규제 합리화 대책도 제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농지에 ‘수직농장’(실내 다단계 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을 생산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수직농장은 대부분이 컨테이너형 또는 건물형이어서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등과 달리 농지에 세우는 행위가 제한을 받았다. 또 농업진흥지역을 도로·택지·산업단지로 개발한 이후 남은 소규모 자투리 농지(3㏊ 이하)도 정비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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