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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3월 1~15일 접수…오는 6월 말까지 지급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 대상…10% 늘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 '60세 이상' 확대

"전화 금융사기나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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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122만 명이다. 이는 2022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인원(111만 명)보다 10%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한 뒤 오는 6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를 통해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부터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했다.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는 매년 반복되는 신청 절차의 불편 해소와 실수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서비스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35만 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을 설치하지 않고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서비스를 개시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168명으로 운영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화 금융사기나 사기 문자 등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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