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로커 등과 짜고 업무방해
- 허위사실 녹취록도 경찰 제출”
- 현대건설 서울서도 비슷한 정황
부산 부산진구 범천 1-1구역 재개발 사업 조합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간 공사비 증액 갈등(국제신문 지난달 20일 자 2면 등 보도)이 결국 법적문제로 비화했다. 현대건설이 범천1-1구역 외에도 서울 등 전국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공사비 증액을 위해 조합 흔들기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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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천1-1구역 전경. 전민철 기자 |
범천1-1구역 재개발 조합은 공사비 증액을 위해 현대건설 전직 임원, 브로커 등과 짜고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현대건설 현직 임원 A 씨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조합 측은 A 씨가 전직 임원, 브로커 등과 조합이 착공신고를 하지 못하게 관련 서류를 주지 않는 등 업무를 방해하고, 현 조합장을 해임할 목적으로 비위 사실을 허위 유포한 내용이 담긴 관련자들의 통화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했다.
범천1-1구역 재개발 조합과 현대건설 간 갈등은 지난달 1일 현대건설이 조합 측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내용의 ‘도급 공사비 증액 요청 문서’를 보내면서 불거졌다. 해당 문서를 보면 전용면적 3.3㎡당 539만9000원이었던 공사비가 926만 원으로 올라 3년 사이 무려 72%나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A 씨가 전직 임원, 브로커 등과 결탁해 공사비 증액을 관철하기 위해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의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주장이다.
조합 측은 현대건설에 공사비 증액에 대한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기 위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현대건설의 모회사인 현대자동차그룹 감사실에도 임원 A 씨와 관련된 고소장 내용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현대건설 전현직 임직원이 브로커 등과 결탁해 불공정하고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조합 업무를 방해한 것은 대기업 건설사의 횡포다. 경찰이 철저한 수사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은 이 같은 조합의 주장에 대한 현대건설 측 입장을 듣고자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서울 강북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조합도 지난달 조합장을 비롯한 집행부 전원이 해임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공사비 증액을 위해 집행부 해임 등 조합 내부 일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하고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