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무소와 힘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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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피해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특위가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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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이달 중 지역 내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7608곳에 전세 계약 전·후 준수사항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배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리플릿에는 ▷전세 계약 준수사항(계약 전·시·후) ▷전세 사기 유형과 대처 ▷모범중개사무소 무료 상담 ▷전세사기피해 원스톱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전세 계약 전 준수사항은 주택 상태 및 불법건축물 확인, 적정 전세가율 확인, 임대차계약 선순위 확인 등이다. 또 전세 계약 시 준수사항으로는 공인중개사 개설등록 확인, 임대인 신분 확인, 권리관계 확인, 임대차표준계약서 활용 등이 있다. 전세 계약 후 준수사항은 권리관계 재확인, 주택임대차신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등의 내용이 있다.
시는 이번 리플릿을 각 구·군에 보낸 뒤 관내 중개사무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 고길종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홍보 리플릿 제작과 배부를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