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공인중개사의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강화된다

정부, 국무회의에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임차인에게 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명확하게 알려야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부과 방식 등도 기재하도록 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중개 때 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임차 희망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 관리비 총액과 세부 내역 등도 관련 서류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바뀐 시행령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 의뢰인이 세부 사항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 시민이 부산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을 지나고 있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전한 임대차 중개를 위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 세대 여부 등 선순위 권리관계와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을 임차 희망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또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서명한 뒤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구두 설명으로 인해 사후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 총액과 세부내역, 부과 방식에 관한 내용도 추가한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했다면 이 사실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차 계약 중개 때 대상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체계 정비 등 중개업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형 화물 자동차의 휴게시간(2시간 운행 후 15분 휴식)을 보장하고 최대 적재량이 25t인 차량과 총중량이 10t 이상인 견인형 특수자동차도 디지털 운행 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디지털 운행 기록 제출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개정안에는 교통안전 담당 공무원, 교통시설 설치·관리자의 직원, 운행 제한 단속원 등이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4월 19일부터다. 단 디지털 운행 기록 사안은 화물업계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3. 3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4. 4부산국제영화제 11년 만에 ‘관객 20만’ 재돌파
  5. 5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6. 6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7. 7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8. 8[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9. 9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10. 10‘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1. 1[정가 인&아웃] 지역현안 해결사 이헌승 국힘 부산 국회의원, 국제신문 회생에도 팔 걷어
  2. 2北,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2종 시험발사(종합)
  3. 3‘신천지 與 입당 정황’ 친청계 반발…“김 대표, 조사 과정 제대로 밝혀라”(종합)
  4. 4北 "전날 동해서 2종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
  5. 5신임 靑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종합)
  6. 6김민석 격주 부산행 PK 민심잡기…부마항쟁 기념식 찾는다
  7. 7강훈식 다음 수순은 서울시장 출마?(종합)
  8. 8이 대통령 "부마항쟁 헌법 조문화, 이제는 실천할 때"
  9. 9김민석, 강훈식 서울시장 후보론에 “가능성 열려있다”
  10. 10李 대통령 지지율, 2주 전보다 소폭 오른 44%…부정 평가 49%
  1. 1부산TP 수장 중기부 승인…신임 기관장들 내주 취임
  2. 2‘신뢰 시그널’ 없는 증시…외인 이달만 18조 투매
  3. 37.5% 폭락 ‘녹아내린 코스피’…7000서 7일 만에 5500으로(종합)
  4. 4누리호 탄 군집위성, 발사 14시간 만에 첫 지구 촬영 성공
  5. 540돌 수산무역협회도 부산시대 연다
  6. 6모건스탠리 “고물가 고착화 위험에 한은 내달 금리 올릴 듯”
  7. 7부산항에 석유 보세구역…북극항로 선박연료 생산·공급
  8. 8AI 투자 회의론 고개…글로벌 반도체주 ‘먹구름’
  9. 9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10. 10주가지수- 2026년 10월 15일
  1. 1부캉이가 남기고 갈 ‘북항 활성화·기후 대응’ 숙제
  2. 2세입자 보증금 안 준 前 금정구의원…추가 피해 확산
  3. 3구·군 부단체장 출퇴근 의전 논란, 부산 5곳 폐지 결정…4곳은 “고수”
  4. 4아파서도, 부적응도 아니다…고교 자퇴 71% ‘내신 세탁용’
  5. 5민주항쟁사 한 폭에 담은 작가 “부마정신 헌법에”
  6. 6“장림항 레저보트 철수명령 정당” 대법 확정
  7. 7예고 임용강사·학원장 겸직, 전국서 부산예고 가장 높아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16일
  9. 9거짓자백 받았나…法, 17년전 ‘창원 택시기사 살인’ 재심청구 인용
  10. 10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배재정 전 의원 실형 구형
  1. 1김도영의 KIA냐, 오스틴의 LG냐
  2. 2득점은 킹, 리바운드는 롱…KCC 살릴 ‘믿을맨’ 찾았다
  3. 3자금 숨통 틔웠다…LIV골프 살아날까
  4. 4프로야구 역대급 흥행에도 쪼그라든 ‘거인 팬심’
  5. 5[뭐라노] 롯데, 이젠 성찰할 때
  6. 6인종차별 당한 엄지성…英 경찰 수사
  7. 7거인 3년 연속 7위…레이예스·한동희는 날았다
  8. 8황성빈은 첫 도루왕…끝까지 뜨거웠던 타이틀 경쟁
  9. 9한화, 새 사령탑에 류지현…3년 20억원
  10. 103년 無가을로 계약 만료…김태형 감독 운명은?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향 가득한 미래 작가들 ‘사랑방’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