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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카페] 자진 야근? BNK캐피탈 직원들 부글부글

시간외근로 ‘월 9시간’ 제한 적용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4-04-14 19:12:47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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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책정·PC셧다운 등 불만 속출
- 사측 “점진적 처우 개선위해 노력”

연봉과 복지, 근무환경 등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정받는 BNK금융지주의 은행 계열사와 달리 일부 비은행 계열사는 불가피한 시간외근로를 ‘자진야근(수당 미지급)’으로 처리하고 있어 직원들의 불만이 새어 나온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BNK캐피탈은 40시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를 ‘월(月) 9시간’으로 제한한다. 통상 월 9시간까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는 얘기다. 같은 금융그룹 계열사인 BNK금융지주나 BNK부산·경남은행이 시간외근로를 ‘주(週) 12시간’까지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다.

표면적으로 은행 계열사의 시간외근로 제한시간이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과중하고 야근을 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도 않다. BNK캐피탈 역시 일부 직원의 경우 근로시간 내 업무를 처리하기 힘들고, 월 9시간 시간외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한 야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BNK캐피탈 직원 A 씨는 “고객 응대를 하다 보면 서류 관리, 연체 확인 및 사후 관리 등 일과 업무를 끝내지 못하고 한 주에만 10시간 정도 야근한다. 회사가 초과근무로 인정해 주는 월 9시간만으로는 턱도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간외근로 제한시간을 모두 소진한 뒤엔 부서장이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보증이라도 서야 이른바 ‘자진 야근’을 할 수 있는 실정이다. BNK금융그룹은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워라밸(일·생활 균형)’을 위해 2018년부터 ‘오후 6시 PC 셧다운’을 실시하고 있다. 오후 6시 이후 야근을 하려면 사전에 신청을 해야 하고, 시간외근로 제한시간을 넘어서면 경영지원부장의 PC 사용 승인 없이는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일부 직원은 PC 강제 셧다운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해 쓰고 있다고 했다. 직원 B 씨는 “관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 취재진의 요청으로 사측이 시간외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한 근무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1~3월 동안 매달 평균 46명의 직원이 8일씩 초과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시간외근로 수당을 요구했지만 사측의 거부로 받지 못했다고 했다.

BNK캐피탈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하면서 직원들의 초과근무 실태를 확인했다. 다만 업계 근로환경이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다. 복지를 확대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현안 때문에 당장 은행만큼 맞추긴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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