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가 1671명으로 늘어났다. 전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였다.
18일 국토교통부는 3월 27일과 지난 17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1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 이전 심의 때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14건 가운데 62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1만5433명이 됐다. 가결률은 80.1%다. 1899건(9.9%)은 부결됐으며 1344건(6.9%)은 적용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는 807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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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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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가 5169건(3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오피스텔 3342건(21.7%), 다가구 2670건(17.3%), 아파트·연립 2510건(16.3%), 다중 생활시설 1052건(6.8%) 등의 순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의 73.7%는 40대 미만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7425건(48.1%), 20세 이상~30세 미만 3949건(25.6%), 40세 이상~50세 미만 2325건건(15.1%) 등이었다.
부산지역 누적 피해 건수는 서울(3950건), 경기(3320건), 인천(2330건), 대전(2067건)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경남과 울산의 누적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212건, 127건이었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의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2)는 시청 1층 대강당에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 9303건에 지원을 했다. 25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다. 또 1335명이 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1889억 원)을 했다.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하는 한편 기존 전세대출을 분할 상환하도록 한 지원책은 910명(927억 원)이 이용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 사례는 123건, 긴급 주거지원은 267건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