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등 일부 해역에서 채취한 홍합에서 초과한 마비성 패류독소가 부산시 일부 해역까지 확대돼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 거제에 이어 마산 및 고성군 연안해역에서 채취된 홍합에서도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해역에서 임의로 홍합을 채취해 섭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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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합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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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수과원)은 남해안 일부 해역에 설정돼 있던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해역(0.8 mg/kg)이 최근 진해만 대부분 및 부산시 일부까지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18일 수과원과 경남 수산안전기술원과의 합동 조사결과, 현재 기준치를 초과해 패류채취 금지 조치가 내려진 곳은 총 홍합 22개소(거제 8, 창원 8, 고성 3, 부산 2, 통영 1)이다.
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척되는 독소를 패류독소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하지만,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은 다소 차이가 있다.
패류채취 금지해역 지정 추이를 보면 3월 18일 1개소에서 4월 4일 7개소, 4월 11일 12개소, 4월 15일 18개소, 4월 18일 22개소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수과원은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으로 조사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으며, 누리집을 통해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관할 지자체는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및 피낭류의 채취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에서 다른 패류 및 피낭류의 출하를 희망하는 경우, 출하 전 사전 검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 및 피낭류만 출하할 수 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봄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는 낚시객이나 여행객들은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 및 그 주변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