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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비대면으로도 가능해져

국토부, 25일부터 온라인 통해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진행

전문 상담사가 자세하게 절차 안내해 주는 유선 체계도 운영

일일이 광역지자체 담당 부서 찾아야 하는 불편 해소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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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비대면 방식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절차가 간소해져 피해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체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긴급한 경매 및 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의 담당 부서를 찾아가 접수해야 했다. 사안의 특성상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절차도 복잡했다. 이 때문에 현행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진행 상황 확인 예시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에 만든 지원관리체계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한 뒤 피해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공매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로 통보된다. 또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는 통지서와 결정문을 직접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원한다면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정문을 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접속한 사람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침’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유선 체계(1600-9640)도 운영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개편된 체계가 정착되면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의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1만5433명으로 집계됐다. 가결률은 80.1%에 이르렀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의 73.7%는 40대 미만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7425건(48.1%), 20세 이상~30세 미만 3949건(25.6%), 40세 이상~50세 미만 2325건건(15.1%) 등이었다. 부산지역 피해자는 1671명으로 조사됐다. 전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였다. 부산지역 누적 피해 건수는 서울(3950건), 경기(3320건), 인천(2330건), 대전(2067건)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다. 경남과 울산의 누적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각각 212건, 127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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