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비대면 방식을 통해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절차가 간소해져 피해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체계’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과 긴급한 경매 및 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의 담당 부서를 찾아가 접수해야 했다. 사안의 특성상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절차도 복잡했다. 이 때문에 현행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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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진행 상황 확인 예시 화면.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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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번에 만든 지원관리체계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 신청 등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한 뒤 피해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매·공매 통지서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 상황은 문자로 통보된다. 또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는 통지서와 결정문을 직접 출력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당사자가 원한다면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한 후 등기우편으로 결정문을 받을 수도 있다.
국토부는 접속한 사람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지침’을 제공하고 전문상담사의 안내를 받을 수 있게 유선 체계(1600-9640)도 운영하기로 했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개편된 체계가 정착되면 절차가 간소화돼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의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1만5433명으로 집계됐다. 가결률은 80.1%에 이르렀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의 73.7%는 40대 미만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7425건(48.1%), 20세 이상~30세 미만 3949건(25.6%), 40세 이상~50세 미만 2325건건(15.1%) 등이었다. 부산지역 피해자는 1671명으로 조사됐다. 전국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8%였다. 부산지역 누적 피해 건수는 서울(3950건), 경기(3320건), 인천(2330건), 대전(2067건)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았다. 경남과 울산의 누적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각각 212건, 127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