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 앞 정확한 조사 지속 제기
- 정부 1순위 낙찰자 조율 뒤 착수
2029년 말 개장 예정인 가덕신공항 건설에 앞서 공사가 진행될 지역에 문화재가 얼마나 분포돼 있는지를 살피는 작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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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대항동 일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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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토교통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매장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용역 수행 업체 공모에서는 88개 사가 입찰에 참여했다. 국토부는 1순위 낙찰자와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이 끝나면 정식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용역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40일이다.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건설 공사를 하려면 문화재가 얼마나 분포하는지를 반드시 살피도록 규정되어 있다.
해당 작업은 부산 강서구 대항동 일대 12곳에서 이뤄진다. 전체 면적은 340만34㎡(표본 조사 32만9948㎡·시굴조사 1만86㎡)다. 학계에 따르면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지역에는 신석기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패총과 토기가 발견됐다. 이는 오래전부터 가덕도에 사람이 거주했음을 알려주는 증거로 거론된다. 또 외항포 등에는 일제 강점기 때 설치됐던 포진지와 막사, 엄폐물 등 일본군의 군사시설도 다수 남아 있다. 이런 이유로 향토 사학계 등에서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앞서 유적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하게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그동안 개략적으로 확인됐던 유적의 정확한 분포 실태와 매장 범위, 성격, 중요성 등에 대한 조사를 용역사가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가치가 있는 매장 문화재가 확인되면 전문가 회의를 거쳐 발굴 허가를 신청하기로 했다. 고고학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한다. 이어 발견·발굴된 매장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검토 및 국가 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표본 및 시굴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근 토지나 가옥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용역사가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조사가 끝난 뒤 주변 정리 및 원상복구도 계약서상 의무 조항으로 명시한다.
가덕신공항건립추진단 측은 “이번 용역은 표본 및 시굴조사를 통해 훼손이나 유실될 가능성이 있는 유적의 처리 방안을 합리적으로 결정, 가덕신공항 건설과 문화재 보존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과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