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산지역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전년 대비 공시가격 변동률은 -2.90%로 지난달 발표 때의 -2.89%보다 0.01%포인트 조정됐다. 하락 폭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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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아파트단지.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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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30일 자로 공시한다. 전국 변동률은 1.52%로 공시가격(안)과 동일했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제도 도입 이후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6.44%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서울 3.25%, 대전 2.56%, 경기 2.21%, 인천 1.93% 등이 뒤를 이었다. 하락 폭이 큰 곳은 대구 -4.15%, 광주 -3.17%, 부산 - 2.90%, 전북 -2.64%, 전남 -2.27% 등 순이었다. 울산은 -0.78%, 경남은 -1.05%였다. 17개 시·도 중 애초와 비교해 수치 변동이 생긴 지역은 부산 세종 대전 경기 충북 제주 등 6곳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19일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그날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제출된 의견은 6368건으로 전년(8159건)보다 22% 줄었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적었다. 국토부는 조사 주체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 비율은 19.1%였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5월 29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국토부 시·군·구청에 우편과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뒤 6월 27일까지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및 임대보증금 보증보험과의 연관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