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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주거난립’ 감사 후속조치, BPA 이번 주 이행 돌입

특급호텔→레지던스 임의변경

  • 조민희 기자 core@kookje.co.kr
  •  |   입력 : 2024-05-08 19:09:2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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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3구역 손배 청구방안 비롯
- 법률자문 등 검토 곧 착수 방침
- 시민단체, 재발방지 촉구 성명
- 업계 “향후 사업 차질 불가피”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에서 민간에 특혜가 제공되고 난개발을 불러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국제신문 지난 3일 자 1면 등 보도)와 관련,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BPA)가 이번 주 중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1단계 사업자들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BPA의 조치가 결정되면 그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산항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에서 민간에 특혜가 제공되고 난개발을 불러왔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가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사진은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지 전경. 국제신문DB
■BPA 조치 이행 속 사업자 예의주시

BPA는 감사원의 감사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률 자문 등 검토 작업을 이번 주 중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피감기관은 2개월 이내에 조치 이행 계획서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감사원은 사업 승인권자이자 주체인 해양수산부와 BPA가 업무를 적극 수행하지 않고 확인 및 검토 없이 수용하거나 별도 조치 없이 방치해 민간에 특혜, 난개발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 중인 D-3구역에 대해 사업자가 애초 제안한 사업계획서대로 특급호텔 수준의 숙박시설로 운영하고 공공기여 지원시설을 설치하게 하라고 BPA에 통보했다. 사업계획서대로 이행이 안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D-3구역은 이미 2021년 4월 개별 분양을 완료, 현재 6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며 내년 8월 완공, 입주를 앞뒀다.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은 특급호텔과 구조가 달라 특급호텔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건설업계는 본다. 이렇게 되면 BPA가 시행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데, 특급호텔 운영과 레지던스 운영 때 수익 등을 추산해야 하는 등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다.

감사 결과가 알려지자 북항 1단계 사업자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BPA의 향후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D-3구역 사업시행사인 ‘부산오션파크’는 동일한 내용으로 검찰의 참고인 조사도 앞뒀다는 점에서 조심스럽다는 반응이다. 부산오션파크 핵심 관계자는 “검찰 참고인 조사를 앞둔 현재로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기가 어렵다”며 “BPA의 조치를 받아보고 난 뒤 그에 맞춰 검토 및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2구역 사업자는 당분간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본다. D-2구역은 지난해 레지던스를 추진하다가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고 BPA가 ‘반대 의견’을 부산시에 전달하자 건축심의 신청을 스스로 취하했다. D-2구역 한 관계자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현재 BPA가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나마 관련 조치가 모두 완료되고 나야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지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항재개발사업 차질 불가피할 듯”

부산 시민단체는 최근 성명을 내고 북항재개발사업의 잘못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항사모)은 ‘일그러진 북항재개발, 누구를 위한 북항재개발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북항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맹점과 부실 관리·감독 등이 밝혀진 만큼 이를 개선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이 중심이 되는 북항재개발사업을 위해 부산시의 책임도 강조했다. 항사모는 “북항재개발사업의 부실 및 관리 책임을 BPA에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시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고 시민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북항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북항재개발사업은 2008년 착공 이후 16년이 되도록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북항에 차질을 주거나 민간자본 투입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며 북항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관련 업계는 이번 감사 결과가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에 차질을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번 감사 조치로 사업이 엄격하게 진행되면 민간자본 투입이 위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의 주요 기반시설은 지난해 준공했으나 상부시설 활성화 및 잔여 부지 분양은 당분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토지매매계약이 이뤄진 D-2 B-2 B-3 B-4구역도 애초 사업계획서대로 진행하라는 감사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 BPA가 나머지 7개 필지(랜드마크부지와 IT·영상지구, FPB존 등) 분양 작업에 나서는 것도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뜩이나 부동산 및 경기가 침체되고 금융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 조치로 운신의 폭이 좁고 수익성도 확보하기 어려운 사업에 굳이 참여할 민간사업자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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