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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가·스톱지정가 도입…주식거래 쉽게, 감시망은 강화

대체거래소 운영 세부방안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4-05-09 19:27:59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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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시간 등 변경…시세조종 방지
- 가격 변동폭 등은 KRX와 동일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 출범이 가까워지면서 거래시간과 수수료, 호가 체계 등 새로운 투자 환경에 대한 주식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진다. 9일 금융위원회는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넥스트레이드의 거래시간(오전 8시~오후 8시)과 매매체결 수수료 20~40% 인하 등을 포함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ATS 출범 이후 거래소의 시가 예상체결가 표출 시간과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은 변경된다. 호가를 접수한 뒤 하나의 가격으로 동시에 체결하는 단일가 매매와 가격이 합치되는 즉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접속매매 차이를 활용한 시세조종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거래소(KRX)의 시가 단일가 매매 시간은 현행 오전 8시30분~9시를 유지하되 예상체결가 표출 시간을 10분간(오전 8시50분~9시)으로 단축한다. 해당 10분간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를 일시 중단한다. 한국거래소의 종가 단일가 매매는 5분간(오후 3시25분~3시30분)으로 단축하고, 해당 5분 동안에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가 중단될 예정이다.

호가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 제공한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 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 지정가 호가’가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에 나선다. 증권사가 투자자 주문을 최선의 조건으로 집행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된다. 그간 단일시장이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최선집행의무가 도입돼 있음에도 실제로 적용된 바는 없었다.

공매도 관리·감독도 일관되게 이뤄진다.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공매도 주문 표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등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공매도는 넥스트레이드 정규시간에만 허용한다.

가격변동폭과 시장안정 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 역시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이뤄진다. 넥스트레이드의 가격 변동 폭은 전일 한국거래소 종가 기준 ±30%이며, 한국거래소의 거래정지를 비롯한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 등도 즉시 적용된다. 넥스트레이드 결제 역시 한국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거래일부터 이틀 후(T+2)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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