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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분쟁 잦은 부산 주택 재정비…검증단 투입한다

시, 도시공사 대행기관 지정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24-05-12 19:22:12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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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업무… 정비사업 탄력

부산시가 최근 잇따르는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증액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에 나선다.
공사비 증액을 두고 재개발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는 부산 범천1-1구역 전경. 국제신문DB
시는 정비사업 공사비로 인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를 정비사업 지원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공사비 검증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면서 정비사업 조합과 갈등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시는 지난 8일 임경모 도시균형발전실장 주재로 정비사업 지원기구 설치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 재정혁신담당관과 부산도시공사 등이 참석해 공사비 검증 등 정비사업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그동안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해 온 도시·택지개발, 주택건설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공사비 검증과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하며 공사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부산도시공사는 공사비 검증 전담 조직을 꾸리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공사비 검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사비 검증 의무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검증 의뢰를 요청한 경우다. 또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장은 10% 이상,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장은 5% 이상일 경우 검증 대상에 해당된다.

올해 초부터 부산시의 지원 대책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산진구 ‘범천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올해 초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는 내용의 ‘도급 공사비 증액 요청 문서’를 보내 갈등을 빚었다. 해당 문서를 보면 전용면적 3.3㎡당 539만9000원이었던 공사비는 926만 원으로 올라 3년 사이 무려 72%나 급증했다. 부산진구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촉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도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도급공사비 증액 요청의 건’을 발송했다. 2016년 6월 시공사 선정 당시 체결한 도급 공사비 3.3㎡당 449만 원을 1126만 원으로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임 실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비 검증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중재해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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