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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ETF 거래 추진…본사 부산행 걸림돌 되나

ETF : 상장지수펀드

  • 최승희 기자 shchoi@kookje.co.kr
  •  |   입력 : 2024-05-13 19:33:4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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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거래상품 다양화 지원
- ETF, 외국인 거래물량 많아
- 한국거래소 수익 타격 우려
- ATS도 부산 올 이유 없어져
- 일각 “지역 의견 배제된 방침”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ATS)의 상장지수펀드(ETF) 등 거래상품 다양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1, 10면 보도) 금융중심지를 고루 육성해야 할 금융당국이 서울 집중화를 가속시킨다는 질타가 나온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9일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한국 증시의 KRX ‘70년 독점’ 체재를 깨고 내년 3월 출범할 국내 첫 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상장지수증권(ETN)과 ETF도 매매체결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는 증권의 매매 중개 주선 대리 업무만 할 수 있다. 투자자의 거래수요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ETF·ETN을 거래하려면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방침이 공개되자 금융중심지를 육성해야 할 금융당국이 부산의 금융산업은 약화시키고 서울 집중화를 가속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비인가 상태인 넥스트레이드의 정관상 본사 소재지는 서울이다. 시스템 연결 대상이 증권사인 만큼 증권사가 모인 여의도 쪽에 본사를 두는 게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자본시장법상 ATS는 시장 전체의 15%, 단일 종목의 30%까지 거래 가능하다.

여기에 법규 개정으로 외국인·기관의 대규모 거래물량이 많은 ETF까지 ATS 거래대상으로 확대해 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부산에 본사를 둔 한국거래소(KRX)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서울로 이전돼 거래소의 수익구조와 지역사회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ATS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상장지수상품 편입이 중요하다는 증권업계의 입장을 금융위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되면 부산으로서는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KRX가 소재한 부산 지역사회의 의견을 배제하고 금융위의 방침이 발표됐다며, 부산 금융중심지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ATS 거래상품 확대 추진을 반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나아가 넥스트레이드의 본사가 부산으로 이전되는 조건으로 ETF 거래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정치권과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금융업계에서는 4월 총선에서 금융중심지 활성화 이슈가 떠오르면 넥스트레이드의 소재지가 옮겨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왔지만, 이번 총선에서 ATS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은 찾아볼 수 없었다. 부산시는 ATS 설립 자체를 반대하다 뒤늦게 ‘본사 부산 유치’ 전략으로 바꿨고, 박형준 시장이 최근 ‘ATS 부산 유치’를 공식화하기도 했지만(국제신문 지난달 24일 자 1면 보도) 아직 대응 움직임은 미미하다. 시 김성조 금융창업정책관은 “ATS 측에 세제혜택이나 공간제공 등의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며 “사업성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ETF뿐만 아니라 거래대상을 계속 늘려나갈 것으로 보고 시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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