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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등 해외직구 '안전 인증' 없으면 금지…면세한도 개편 검토

'해외 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 발표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 없으면 구매 금지

기재부 중심 150달러 이하 면세 개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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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80개 품목에 안전 인증이 없다면 해당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로 설정된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다. 하지만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늘었다”며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애초에 해외 직구가 금지된 의약품과 의료 기기도 관리를 강화한다. 2021년 678건에 그쳤던 불법 의료 기기 적발 건수는 2022년 849건, 지난해 6천958건으로 급증세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의약품·동물용 의약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특별·기획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면서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및 가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해외 직구의 면세 한도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외직구 소액물품 면세 제도로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국내에서 생산한 소액 물품은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는데, 해외직구 시에는 이를 면제받아 불공정한 가격 경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다만 소액물품 면세 한도를 현재 150달러 이하에서 더 낮춘다면 그만큼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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