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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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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폐지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전문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D 사업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타 폐지 등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성장의 토대인 R&D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 원(국비 300억 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 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다만 R&D 예타를 폐지하면 사업 부실과 예산 낭비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기재부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문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완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법령 개정 전 과도기에 대비한 예타 유연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시스템 개혁을 토대로 내년도 R&D 예산 역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그동안 과학기술계 등에서는 R&D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실제 주요 선진국들은 사전 예타 없이 기획·보완 중심의 사전 검토 제도를 운용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국은 각 부처별로 자체 타당성 검증을 실시 중이고, 일본과 독일은 대형 R&D 사업별로 자문단을 구성해 단계별 리뷰(검증)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