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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가입자, 출시 3개월 만에 105만 명 이르러

4.5% 우대금리와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등이 이유

국토부, 청년 주거 지원 위한 다양한 대책 계속 발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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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드림통장) 가입자 수가 출시 3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할 때 드림통장 가입자는 105만 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서 전환한 사람은 62만3000명이었으며 신규 가입자는 43만2000명이었다. 지난 2월 21일 출시 때는 하루 만에 2만 명이 가입하기도 했다.

드림통장은 지난해 11월 24일 수립된 ‘청년 내 집 마련 1·2·3 대책’(청년층이 1년간 저축에 가입하면 2%대 구입 자금 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의 후속 조치다.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포인트 높은 4.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한 시중은행 앞에 세워져 있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 안내판. 연합뉴스


특히 무주택 세대주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던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드림통장은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 원까지 비과세한다. 연 납입금의 300만 원까지는 40%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도 가입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올해 연말에 드림통장과 연계된 ‘청년주택 드림 대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한다. 드림통장을 1년 이상 유지하고 납부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분양가 6억 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청약에 당첨됐을 때 분양가의 최대 80%를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금리는 최저 연 2.2%, 만기는 최대 40년이다. 입주를 앞두고 대출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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