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수요가 늘어나는 카네이션 등 화훼류에서도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대형 매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원산지 표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의 초점은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4~5월에 집중되는 카네이션 등 절화류에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맞춰졌다. 앞서 농관원은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 꽃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홍보 활동을 벌였으며 화훼 유통·판매업체 등에는 안내서를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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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화훼류의 원산지기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농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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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80곳(품목 82건)이 법규를 어겼다.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71건(86.5%)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장미 4건(4.9%), 국화 3건(3.7%), 거베라 2건(2.4%), 백합 1건(1.2%), 안개꽃 1건(1.2%) 등의 순이었다. 농관원은 콜롬비아와 중국산 카네이션 및 장미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6개 업체를 형사 입건했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행법에는 원산지를 속이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다. 원산지 미표시 때는 해당 물량에 적발 당일의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최대 1000만 원 이하)이 과태료로 매겨진다.
위반 유형은 다양했다. 경남 창원시의 한 화원은 외국산 백합을 진열·판매하면서 1㎏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배달앱을 통해 중국·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이 포함된 꽃바구니를 통신판매는 서울 소재 꽃집은 화면상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가 형사 입건됐다. 콜롬비아산 장미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던 강원 고성군의 한 화원도 역시 형사 입건 대상이 됐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 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계속 실시해 나가겠다”며 “6월에는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벌꿀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