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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준공 앞둔 아파트에 하자 있으면 큰일”… 관계 기관 합동 점검

국토부, 5월 30일까지 전국 신축 아파트 대상으로 진행

세대 내부, 복도, 지하 주차장 등의 구조적 결함 여부 조사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 드러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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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가 임박한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상태 파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국토관리청, 각 지자체, 시·도 품질관리점검단,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함께 전국의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가운데 곧 준공을 앞둔 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는 일정을 21일 확정했다. 이는 신축 아파트의 부실 마감 등에 대해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자재비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데다 현장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자 일부 업체들은 경비 절감을 이유로 마무리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입주 예정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 건설 현장.


이에 국토부는 신축 아파트 시공 하자 최소화와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특별 점검을 하기로 했다. 대상은 앞으로 6개월 이내(2024년 10월)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아파트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정확한 대상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번 점검에서 국토부는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 실내 장식 등 마감공사의 품질도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 입주 전까지 조처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인허가청(지자체)의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입주민 피해가 지속해 발생하면 이번 점검에서 제외된 단지들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에서 부실이 발견되면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관계 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는 한편 시공 품질이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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