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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여 만에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221명 늘어

누적 피해자는 1892명…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아

전국은 1만7060명… 신청 이후 가결률 79.5%에 이르러

공공임대 주택 제공 등 정부 지원 받은 사례는 1만4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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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 달여 만에 221명이 늘었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1892명이 됐다.

23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4월 24일과 5월 8일, 5월 22일에 열린 세 차례 전체회의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 2174건 가운데 1627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다. 이전 심의에서 부결 판정을 받아 이의신청을 낸 131건 중 74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1년 동안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1만7060명이 됐다. 가결률은 79.5%다. 2199건(10.3%)은 부결됐으며 1534건(7.2%)은 적용에서 제외됐다.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는 819건이 이뤄졌다.
부산시청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 상담소. 국제신문DB
전세사기 피해 주택 유형은 다세대가 5599건(32.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오피스텔 3686건(21.6%), 다가구 3040건(17.8%), 아파트 2360건(13.8%), 다중생활시설 1238건(7.3%) 등의 순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의 73.7%는 40대 미만이었다. 연령대별 비중은 30세 이상~40세 미만 8302건(48.7%), 20세 이상~30세 미만 4353건(25.5%), 40세 이상~50세 미만 2530건(14.8%) 등이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는 1892명으로 서울(4405명), 경기(3694명), 인천(2455명), 대전(2296명)에 이어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많았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1%였다. 지난 4월에 열렸던 위원회 심의 때는 1671명이었으나 한 달 만에 221명이 추가됐다. 경남 및 울산의 피해자는 각각 229명, 130명이었다.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부산의 전세피해지원센터(051-888-5101~2)는 시청 1층 대강당에 있다.

그동안 정부는 전제사기 피해 1만452건에 대해 각종 지원을 했다. 지난 3월 18일 기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259명은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경매·공매에서 피해 주택을 낙찰받았다. 또 1513명은 대환대출(기존 전세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이용했다. 인근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160건, 임시 거처 제공은 305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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