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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서울 중구 달개비 컨퍼런스하우스에서 양병내(왼쪽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 무역법 301조 발표에 따른 관련업계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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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와 관련해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24일 국내 반도체·태양광·철강 업계의 영향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지난 16일 전기차·배터리업계 간담회에 이어 반도체·철강 등 대중국 관세 인상 대상 품목과 해당 품목의 수요기업인 자동차·가전 업계까지 포함해 폭넓게 영향을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앞서 미국은 지난 14일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을 대상으로 약 18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첨단·핵심산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22일에는 추가로 구체적인 품목과 적용 시점 및 예외에 대한 공지를 발표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반도체는 2025년 1월 1일부터 50%, 철강은 2024년 8월 1일부터 25%, 태양광 셀은 2024년 8월 1일부터 50%로 관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미국 조치에 따른 미국 시장에서의 반사이익, 미국 외 시장에서의 중국 제품과의 과당 경쟁, 중국과의 공급망 연계로 인한 수요기업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양 차관보는 “글로벌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통상 이슈에 대한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우리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미국의 조치 관련해서도 업계와 지속 소통하며 우리 기업에 예기치 않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USTR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6월 28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 기간 우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정부 차원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