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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없어도 하이패스 차로 통과 뒤 사후 정산 방식 시범 운영

국토교통부, 28일부터 1년 동안 전국 9개 요금소에서 진행

신용카드나 운행 15일 이내 직접 납부 등 통해 결제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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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자동차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한 뒤 신용카드나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요금을 낼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시범 운영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하이패스 노선과 관련된 운전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번호판 인식 방식-스마트 톨링(요금 징수) 사업’을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톨링’은 첨단 기술을 활용해 통행료를 수납하는 체계다. 1년 동안 시범 운영이 이뤄지는 요금소는 경부고속도로 1곳(대왕판교)과 남해고속도로 8곳(서영암·강진무위사·장흥·보성·벌교·고흥·남순천·순천만) 등 9곳이다.





이번 방안은 하이패스나 직접 결제 형태로 나누어진 현재의 통행료 수납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마련됐다. 그동안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단말기가 없는 차량이 하이패스 구간으로 잘못 진입했을 때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등으로 인해 잦은 차량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책 수립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또 하이패스를 이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불가피한 이유로 현금·카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통행료 납부를 위해 요금소를 찾거나 미납고지서를 받은 뒤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는 앞으로 1년간 번호판 인식 방식을 바탕으로 한 통행료 결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자동차도 정차하지 않은 채 요금소를 그대로 지나가면 된다. 통행료 사후 정산 방식은 두 가지다. 운전자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통행료 앱에 차량번호,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했다면 요금소 통과 때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된다.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현대, 하나, 신한, 농협, 국민, 비씨, 삼성, 롯데 등 8개다.

카드가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운행일 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누리집 또는 콜센터(1588-2504), 전국의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15일이 지나면 미납으로 판단, 우편이나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토부 도로국 측은 “시범 사업 과정에서 이용 고객의 불편 사항, 영상 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번호판 인식 방식의 확대와 정식 시행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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