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탄생한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직업에 대한 제1회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반려동물의 행동 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가다. 1급과 2급으로 분류된다. 단 올해에는 2급 자격시험만 치러진다. 1급 자격시험은 내년부터 응시할 수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날로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성을 갖춘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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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행동지도사 1차 필기시험 시행일은 8월 24일이다. 과목은 반려동물 행동학, 반려동물 관리학, 반려동물 훈련학, 직업윤리 및 법률, 보호자 교육 및 상담 등 5개다. 객관식 선택형으로 출제된다. 2차 실기시험 시기는 10~11월 중이며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응시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소유 6개월령 이상의 반려동물과 동행한 가운데 기본 지도 능력을 평가한다. 필기시험에서는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한다. 실기시험의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다.
증빙 자료, 응시자 유의 사항 등 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정보체계’(apms.epis.or.kr/pet)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험 공고는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www.epis.or.kr)에 실려 있다.
취득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의 유효기간은 없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별도의 보수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면허가 아니므로 관련 분야에서 일하고자 할 때 필수 요건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 때 우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