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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주택, 정부가 경매로 사들여 피해자 10년 무상 제공

국토부 주거안정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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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시세 50~70% 비용으로 10년 더 허용
- 퇴거 때 경매차익 지급해 보증금 회복 지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공공임대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보증금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경매 차익(LH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금액)을 지원한다. 27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범부처 합동으로 만든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경매 차익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한다.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살기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의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추가 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 차익은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할 때 지급,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게 돕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이와 함께 정부는 LH가 살 수 있는 물량의 조건도 완화한다. 그동안에는 불법 건축물, 경매·공매 완료 이후에도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있는 주택 등은 LH의 매입 대상에서 빠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 위반 건축물이라도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한다. 다가구 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뒤 경매를 거쳐 매입하고 경매 차익은 피해액 비율대로 분배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는 금융지원 강화도 들어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이라도 임차권 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10월 5일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날 나온 방안을 보완하는 한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입주·경매 차익을 활용한 지원 대상에 포함되게 국회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박 장관은 야당 주도로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인 ‘선(先) 구제 후(後) 회수’는 국가 재정 부담이 무한정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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