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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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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가 없는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당국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총 1917건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2022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600건 이상씩 접수됐다.
로또 당첨 예측 서비스는 일정 기간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조합해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며 번호를 제공해주는 기간과 등급에 따라 10만 원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받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총 6조7507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그 중 로또 판매액은 5조6526억 원으로 83.7%를 차지했다”며 “로또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5년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 1917건을 유형별로 보면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가 60.9%(116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139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신청 건 중에서 58.9%(1129건)는 대금 환급 등 합의 처리했으나, 나머지 41.1%는 사업자의 협의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연락 두절에 따른 처리 불능 사건 비율은 지난해 1분기 7.0%에서 올해 1분기 19.5%로 높아졌다.
소비자원이 공개한 피해 사례를 보면 A 씨는 2021년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가입권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연장 또는 추가 계약을 하고 모두 27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1등 미당첨 시 이용료 전액 환급 특약 조건에 따라 지난 1월 2700만 원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6개월 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당첨 보장 등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