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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만난 금감원장 “PF 부실정리 미루면 대형업체도 못 버텨”

금융·건설업계와 간담회 마련…상호 손실분담으로 협력 당부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24-05-29 19:38:38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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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 연장 3회 이상 예외 방침
- 금융위원장도 “빨리 정리돼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와 가진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에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신속한 부실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손실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와 시행사 대표들 및 KB부동산신탁 하나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개별 사업장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 금융회사가 평가기준을 경직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대책 시행에 따른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정책금융기관 보증 확대, 과도한 금리·수수료 부과 관행의 개선도 건의했다.

이 원장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만기 연장 3회 이상 부동산PF 사업장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주거 시설의 경우 현재 평가 기준을 분양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분양률 6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조정하기로 하는 등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인허가 취득 전후 매도청구, 영향평가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문화재 발굴, 오염토 발견 등으로 인허가 취득이나 본PF 전환이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간은 경과 기간 산정 시 제외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무런 고통이나 충격 없이 부동산 PF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착륙 기조는 유지하면서 누가 봐도 문제 되는 것은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방안 개선으로 금융 안정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새 평가기준으로 2금융권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기존의 기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든 것이고,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이 건전하다. 금융업계 건설업계와 대화를 계속하면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합리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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