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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때 국공유지 관리청 명시적 반대 없으면 사업 동의로 간주

국토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 발표

청약통장 월납입 인정액 한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려

전세보증 집값 산정 때는 외부 기관의 감정가도 활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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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추진 때 해당 지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관리 주체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면 사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는 1983년 이후 41년 만에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린다. 아울러 공시지가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하는 외부 법인의 감정평가액도 빌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집값 산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내놨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정비 계획을 바꾸는 절차를 간소화, 신속하게 향후 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이 특별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사업을 그대로 추진한다.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이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도심 재개발지역.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1983년부터 유지되어 온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 원 인정 한도도 그동안의 가구 소득 상승 등을 고려, 월 25만 원으로 상향해 통장 가입자가 소득공제(300만 원 한도) 혜택 등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기준은 더욱 세분화한다. 이에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 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한다. 단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정한다면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주택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번 후속 조치에는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 개인 간 거래 가능, 공공지원 민간 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 합리적으로 개선, 지역 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특별공급 물량 배정 추진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제도 개선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게 하위 법령들은 즉시 개정하는 한편 관계 기관과 협의, 이번에 나온 후속 조치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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