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매도가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이후가 되는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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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왼쪽부터) 원내대표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금융위는 13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면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매도 금지 기간은 1년4개월 이상으로 늘어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앞서 이날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