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인 쿠팡이 자사 검색 시스템상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의 구매를 유도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됐다. 유통업계 사상 초유의 1400억 원대 과징금에 쿠팡은 이달 예정된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도 갑자기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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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배송 트럭.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씨피엘비(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두 회사를 검찰에 각각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씨피엘비는 PB 상품을 전담해 납품하는 쿠팡 자회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자체 PB 상품 및 직매입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잠정액은 쿠팡이 지난해 거둔 영업이익(6174억 원)의 23%에 해당한다. 유통업체에 매겨진 금액으로는 최고액이다. 올해 1분기 531억 원의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공정위의 초강경 제재를 받게 되면서 쿠팡은 후속 대응을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쿠팡은 중장기 물류 투자 확대 계획으로 오는 20일 개최할 예정이던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를 부산시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이천과 경북 김천에 들어설 물류센터 착공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