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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도시 울산 14일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대

전기 자급률 높아 2026년부터 전기요금 차등화로 값싼 전기 사용 가능

데이터센터 반도체 등 전기 수요 많은 첨단 산업시설 역내 유치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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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울산은 값싼 전기요금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신고리원전 3호기(오른쪽)와 4호기 전경. 국제신문DB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바탕한 중앙 집중형 전력 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골자다. 또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법 시행에 맞춰 도입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설비 용량이 40㎿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가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됐다.

이를 근거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2026년부터 전기 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가 가능하다. 분산에너지법 45조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때문이다.

그동안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소가 밀집돼 환경오염 등 부담을 진 지방이 같은 전기요금제를 적용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울산 부산 등 발전소가 집중돼 지역 내 전기 소비보다 발전량이 월등히 많은 곳은 전기요금이 내려간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대거 끌어다 쓰는 서울 등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울산은 현재로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대부분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가 가동되면 전력 자급률이 100%를 크게 웃돌게 돼 전기요금 인하가 기대된다.

이는 전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시설을 역내로 끌어들이는 데도 유리하다. 또 민간과 기업의 발전설비 신·증설 등 발전분야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 법은 울산이 주도해 온 만큼 특화지역 지정과 차등요금제 도입을 산업부와 적극 협의해 울산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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