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되면서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울산은 값싼 전기요금과 관련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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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원전 3호기(오른쪽)와 4호기 전경.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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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부터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바탕한 중앙 집중형 전력 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골자다. 또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법 시행에 맞춰 도입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설비 용량이 40㎿ 이하인 모든 중소형 발전설비와 500㎿ 이하인 집단에너지 발전설비가 분산에너지 발전원으로 규정됐다.
이를 근거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2026년부터 전기 공급 독점 사업자인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력을 팔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가 가능하다. 분산에너지법 45조는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때문이다.
그동안 전력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사용량은 적지만 발전소가 밀집돼 환경오염 등 부담을 진 지방이 같은 전기요금제를 적용받는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울산 부산 등 발전소가 집중돼 지역 내 전기 소비보다 발전량이 월등히 많은 곳은 전기요금이 내려간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대거 끌어다 쓰는 서울 등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울산은 현재로서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대부분 지역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현재 건설 중인 새울 3·4호기가 가동되면 전력 자급률이 100%를 크게 웃돌게 돼 전기요금 인하가 기대된다.
이는 전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데이터센터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시설을 역내로 끌어들이는 데도 유리하다. 또 민간과 기업의 발전설비 신·증설 등 발전분야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 법은 울산이 주도해 온 만큼 특화지역 지정과 차등요금제 도입을 산업부와 적극 협의해 울산 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