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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은퇴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으로 비과세·분리과세 양손에 쥐어보자

  • 손지혜 BNK부산은행 사직동금융센터 PB
  •  |   입력 : 2024-06-18 18:28:46
  •  |   본지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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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ISA?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좋은 혜택이 있는 건지 여전히 낯설고 헷갈린다. 최근 비과세한도 확대를 통한 세제지원 강화가 이슈였으나 불발되어 아쉬운 ISA. 혹시 나만 아직도 가입하지 않은 건 아닐까.

먼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절세형 상품이다. 전 금융기관 합산으로 연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연 900만 원까지 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입금받아 연금 등의 노후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의무 가입기간 3년 이상 유지 후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만능종합통장’이다. 만기 시 손익통산이 적용되어 순수익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우선 적용하고, 비과세한도 초과분은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하기 때문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소득산정에서도 제외되는 큰 장점을 가진다. 이때 손익통산이란 이익과 손실을 합하여 과세기준이 결정되는 것으로 500만 원 수익, 200만 원 손실 시 300만 원으로 과세기준이 적용됨을 의미한다.

ISA는 유형별로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뉘는데 신탁형은 가입자가 투자할 상품과 규모를 직접 선택하는 반면 일임형은 전문가에게 상품운영을 위임한다. 중개형은 직접상품을 선택하고,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지만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하다.

손익통산 비과세 등의 큰 혜택이 있는 ISA이지만, 유의사항도 점검해야 한다. 최소 3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주식직접투자, 담보대출 등은 어렵다. 마지막으로 ISA 만기가 된다면 만기 후 60일 이내 연금저축이나 IRP로 자금 이전 시, 이전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 추가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세테크가 곧 재테크로 불릴 정도로 절세는 자산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비과세는 물론 분리과세의 혜택까지 챙겨가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서도 제외되는 ISA. 장점을 알고 나면 더 이상의 가입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고민하고 있는 지금, 바로 가입을 해야 최소한의 의무가입기간 3년을 빨리 채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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