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속보] 연 1회 '2주 단위' 육아휴직 도입…혼인신고만 해도 특별세액공제

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생 반전 대책' 발표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 도입

결혼 특별세액공제 신설…10년간 1주택 간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연합뉴스


연 1회에 한해 2주간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부모 모두가 각각 신청하면 총 4주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월 15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월 250만 원으로 올라가고 아빠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혼인신고를 하면 특별세액공제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돌봄 수요가 많은 시기 등에 휴가·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2주 단위 육아휴직을 연 1회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부모 모두가 각각 2주씩 사용하면 총 4주를 (육아휴직으로) 쓸 수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장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족돌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등은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운영한다. 지금은 통상 일 단위로 시행된다.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는 현재 2회에서 3회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도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은 근무일 기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정부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총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 인력을 고용했을 때 정부가 주는 지원금도 현재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라간다.

무상교육·보육 대상은 내년 5세에서 그 이후 3, 4세로 확대한다. 0~11세 교육·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취지다.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혼인에 따른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 특별세액공제도 신설한다.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종부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첫째 아이의 경우 공제금액은 현재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혼인신고만 해도 특별세액공제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적용 대상 및 공제 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발표가 예상되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무관하게, 25~49세 남녀가 희망하면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최대 3회 지원한다. 지금은 1회 지원만 이뤄진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3. 3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4. 4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5. 5[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6. 6[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7. 7트럼프, 이란 ‘7일 계획’ 제안 거부…선거 후 폭격 가능성
  8. 8“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9. 9[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10. 10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1. 1[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2. 2“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3. 3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4. 4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5. 5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6. 6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7. 7[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8. 8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9. 9[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10. 10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1. 1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2. 2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3. 3빠르게 느는 '10대 마약밀수범'…올해 적발인원, 작년 넘어서
  4. 4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5. 5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6. 6[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7. 7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8. 8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9. 9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10. 10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1. 1추석 연휴 70대 노모 살해한 50대 딸 검거
  2. 2비 와도 ‘부캉이’ 보러 북항 북적…추석 연휴 23만명 몰려
  3. 3[날씨칼럼] 가을 태풍, ‘설마’하는 안일함보다 ‘미리’ 대비해야
  4. 4부울경 오후까지 흐리고 비…낮 최고 22∼24도
  5. 5부하 직원 상습 성추행한 60대 임원 징역형 집유
  6. 6추석 연휴 셋째날 부산→서울 7시간…귀성길 정체 풀려
  7. 7남양주서 70대 여성 흉기 피습…50대 운전기사 체포
  8. 8부산 부암고가교서 차량 4중 충돌, 5명 부상…한때 양방향 통행 통제
  9. 9추석 연휴 셋째 날 귀경길 정체 완화…부산→서울 5시간40분
  10. 10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1. 1[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2. 2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3. 3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4. 4[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5. 5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6. 6[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7. 7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8. 8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9. 9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10. 10[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600조 SMR시장 부산이 선점한다
“부산을 SMR 종합산업 거점화…원자력 쇄빙선 시장 개척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